<8뉴스>
<앵커>
이렇게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김우중씨가 지난 18년동안 사실상 프랑스 사람으로 행세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된 일인지 손석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김우중 전 회장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것은 지난 87년 4월.
미수교국인 동구권 나라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고 김씨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한국국적은 상실됐습니다.
외국 국적을 스스로 취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돼 있는 국적법 때문입니다.
김씨는 그러나 이후 대한 축구협회장과 전경련 회장 등 대외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벌칙 규정이 따로 없는데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일일이 확인에 나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프랑스 인터폴이 우리 경찰청에 김씨의 프랑스 국적 취득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묵인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어제 귀국하면서 한국 국적자에게만 발급되는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법적 혼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백기승/전 대우그룹 홍보이사 : 해당기관이나 변호인까지도 몰랐던 것 같고요. 확인하고나서 지금 국적회복 허가절차를 변호인이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 김씨가 한국 국적을 되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프랑스 국적에도 불구하고 김우중씨가 대우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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