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자로 알려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8년 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채 프랑스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지난 87년 4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당시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적법은 외국의 국적을 스스로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미수교국이던 동구권 시장개척에 나서면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지만, 일부러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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