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입출국의 편의를 봐주고 영주권 취득 조건도 완화해주는 등의 투자 유치 지원책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외국인 영주자격을 현행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투자자'에서 '2백만 달러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동시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제공을 위해 50만 달러 이상 투자외국인에게는 3년 동안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줘서 재입국허가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는 불편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자 등을 초청해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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