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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추행·강간범에 징역 7년

의붓딸을 7년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해 온 4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동거녀의 딸을 9살 때부터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데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신적·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상황을 악용해 의붓딸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온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치유된다는 보장이 없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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