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은 전국 각지의 국민 2백22명을 청구인으로 행정중심도시 건설 추진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면 수도가 하나라는 것도 관습헌법으로 봐야해 수도를 두 곳으로 나누는 내용의 이 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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