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개발 때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기준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종 지구단위 계획의 교통영향 평가대상 기준을 부지면적 10만㎡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5만㎡ 이상-10만㎡ 미만의 도시내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은 교통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골프장의 교통영향 평가 기준도 9홀 이상에서 27홀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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