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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등 '낙후지역 광역개발 특별법' 추진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낙후지역 개발 특별법은 대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을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지로 개발하는 법안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내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고급 주거여건에 대한 수요가 서울시내 전역으로 분산돼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고있는 집값 급등세를 잡을 수 있다는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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