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용의자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진술했다 해도 수사기관에서 '범인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고시원에 침입해 송모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다른 성폭행 미수 사건의 용의자인 박씨의 사진을 본 뒤 박씨를 범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용의한 한명의 사진만 보여주고 범인여부를 가리게 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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