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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도 헌법소원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위헌 소지"

<앵커>

충청남도 연기·공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행정복합 도시가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했던 이석연 변호사는 오는 15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 특별법이 지난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이석연/변호사 :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의 의사를 묻지않아 위헌인 것 처럼, 수도 분할이나 수도 해체 역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청구인단에는 법조와 학계 전문가는 물론 연기 공주 지역 주민들과 서울과 과천의 시의원 등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도시 건설 추진 활동을 정지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거센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주 정식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또 한번 온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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