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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영장 놓고 '신경전'…갈등악화 우려

"검찰, 피의자 1인당 최대 4차례 기각"...반발

<앵커>

일선 경찰서가 수사한 첫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7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61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어제(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7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 담당자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이틀동안 검토한 결과 자금 출처나 이익의 귀속처가 불분명한 점 등 범죄사실 구성요건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그러나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1인당 적어도 1차례, 많게는 4차례까지 기각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측 담당 변호인이 과거 서울중앙지검 부장 출신이라며 전관예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는 검사의 권한인 만큼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을 둘러싼 마찰이 최근 검·경 수사관 조정의 갈등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격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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