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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발생 사업장 업주 가중처벌 근거 마련

근로자가 숨지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업주에 대해 정부가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명칭·성분·함유량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밝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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