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해 오는 15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다음주 초 원고인단 모집 작업을 끝낸 뒤 15일쯤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들어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함께 헌법소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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