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게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씨 등 6명이 1인당 백50만원씩 부과된 학교용지 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헌재가 위헌판결한 구특례법 조항과 같은 만큼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이 똑같이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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