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선 후 주변 주택이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돼 집값이 떨어지면 재개발하는 쪽에서 집값 하락분의 80%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62살 한모씨의 집입니다.
재작년 7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23층짜리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방마다 들어오던 햇볕은 아파트에 가로막혀 사라졌고, 아파트 주민들의 눈이 신경쓰여 창문에 발까지 드리워야 했습니다.
[한모씨/인근 주민 : 아파트를 지은 뒤로는 (집값이) 떨어졌어요. 아파트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다고 봐야해요. 매매가 안됩니다.]
한씨처럼 피해를 본 주민 43명이 재개발조합과 건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 등은 피해 주민들에게 집값 하락분의 80%와 위자료로 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과 조망권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도 폭넓게 인정했으며 집값 하락분 자체가 적어 배상 비율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형/변호사 : 건축법 등을 지켰더라도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은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피해 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