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민주택과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가 최장 1년동안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체납 압류물건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과 서민주택,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은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공매유예 신청자는 체납액에 대한 분납횟수와 금액 등을 정한 '분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최장 1년입니다.
이번 공매유예 조치로 4만명 정도의 체납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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