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12평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저금리 시대에 금리보다 나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임대사업이 여윳돈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곽창석 이사/ 부동산 114 : 임대사업 지원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입지 좋은 곳으로 지금이 투자 적기.]
임대주택사업은 교통여건이 좋고 쇼핑센터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지하철역, 대학가 주변,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 적격입니다.
특히 관리가 어려운 단독 다세대 주택보다는 환금성이 좋고 관리에 노력이 덜 드는 아파트가 임대사업을 하기에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면 지하철역이 가까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20평형 미만 소형아파트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기에는 적격으로 추천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전세금으로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세금 비율이 높다면 그 지역의 전세 수요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비율이 60%를 넘는 지역이어야 임대 수익도 올리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두 가구 이상을 매입한 뒤 한달 안에 주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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