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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가가치율 재조정…영세사업자 숨통 트이나?

재경부, 내년부터 조정된 부가가치율 적용

한 해 매출이 4천8백만원이 안되는 영세 사업자는 매출과 비용을 꼼꼼히 따져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매출이 결정되면 업종별로 대략 어느 정도 이익을 냈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적용해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추정치를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는데 식당이나 여관은 40%, 부동산 임대업이나 농업,어업 등은 3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이 1년에 4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해 천6백만원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1백6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납부 세액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율은 지난 2천년 이후 단계적으로 높아져 왔지만 이번에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올해안에 부가가치율을 재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낮아질지는 재정경제부가 각 업종별 영업상황 등을 조사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여관의 경우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율이 5%포인트 정도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 해 매출이 4천만원인 식당은 부가가치세를 20만원 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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