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징수 누락, 그리고 관리부실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노동부가 이제서야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피보험자로 등재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때 불편을 겪는 근로자가 전체 납부자의 24%인 2백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을 징수하는 기관과 지급하는 기관이 다른데다 보험료를 받을 근로자들의 명단을 제때 고용주로부터 제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매년 새로 생겨나는 사업장 백50만개 중 평균 90퍼센트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대상파악을 못해 징수못한 보험료는 7백92억원이나 됐습니다.
산재보험은 2003년부터 지출 초과 상태에 빠졌지만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는 가짜환자를 만들어 5억원대의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잇따랐습니다.
노동부는 이달 22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는 한편, 고용관련 기금 관리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해유형에 따라 요양혜택을 제한해 정년을 넘긴 고령의 근로자가 매년 인상되는 산재보험금을 받아가는 모순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근로자 명단을 사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고, 국세청으로부터는 소득세 자료를 받아 고용보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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