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6년만에 전면적으로 재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내년부터 적지 않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올해 하반기에 재조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산출한 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율 인하폭은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5%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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