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 아들 방치해 사망...아버지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09 09:03 조회 조회수 생후 6개월 된 뇌사상태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이 40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일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뇌사상태의 아들을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그러나 아들이 죽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난 7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퉤, 핥아" 아내 앞 돌변…"나는 ATM" 잔혹한 결말 "죽어가는데 교사는 도망"…생존 제자들이 꺼낸 반전 동영상 기사 대자 뻗어 "망하게 해줄게"…웃통 벗고 벌인 짓 '경악' 동영상 기사 지퍼백에 100원짜리 가득…돈 안 받은 배달기사, 왜 동영상 기사 쫓아다니며 '핸드폰 불빛'…"제발 밤엔 가지 마라" 호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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