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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연립 재건축 조합장 뇌물수수혐의 구속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무악동 재건축 조합 조합장 68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10월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모 업체 대표 48살 강모씨로부터 3천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돈을 건넨 강씨 등 뇌물수수와 관련된 시공사 관계자와 조합임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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