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올해부터 7월과 12월에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또 채용기업 선정과 채용심사에 대한 권한을 해당부처에 위임하는 등 휴직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인사위는 올해 1차로 24일까지 기업들로부터 휴직공무원 채용신청을 받고 30일까지 각 부처에서 추천한 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7월 중순께 휴직과 함께 희망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근무 휴직 대상은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4∼7급의 일반직과 외무공무원이며 지난 1월 1일 현재 만 45세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들에게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과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에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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