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 데 따르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율을 대폭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에 대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재산세 표준세율도 낮추는 방향으로 지방세법도 고쳤습니다.
이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법대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돼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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