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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에 '우선권'

법률관계 단순하면 분양전환…여윳돈 없으면 '그림의 떡'

<8뉴스>

<앵커>

임대아파트에 부도가 나면 세입자들은 정말로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업체가 지은 임대아파트입니다.

시행사 부도로 올초 경매에 부쳐졌고,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입자 : 잠도 못자. 걱정이 돼서... 돈도 없잖아.]

준공 이후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중인 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만7천가구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법률관계가 단순하고 주민 상당수가 원하면 분양을 받도록 했습니다.

경매로 이어지더라도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진행중인 경매를 연기시켰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는 주택기금 대출을 늘리고 금리도 3%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차관보 : 불가피하게 퇴거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고 다가구임대, 전세임대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호대책은 여윳돈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장봉화/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정책국장 : 보증금 한 푼도 없이 떼일 위험이 있는 임차인들에게 오히려 빚을 주는 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부도난 임대아파트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며 내일(8일) 과천 정부청사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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