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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부는 특별인부"

<8뉴스>

<앵커>

우리 주부님들 하는 일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가사노동은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니라 숙련과 기능이 필요한 특별한 근로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41살 김모씨는 200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차의 보험회사는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단순 육체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을 적용한 배상액을 제시했습니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가사노동을 계산하면서 단순 육체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 보다 만5천원 정도 높은 특별 인부 임금인 6만5천734원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2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 인부는 숙련과 기능이 필요한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정렬/서울남부지법 판사 : 가사 노동이 가정경제를 경영하고 남편에 대한 내조를 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계는 일제히 반겼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주부들의 가사노동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환영합니다.]

보험회사 측은 이례적인 판결에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 우려되기는 하죠. 모든 주부가 보상을 받을 만큼 일하는 건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판단해야죠.]

이번 화해권고 결정으로 주부의 역할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높아졌지만 기존 판례와는 달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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