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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수사지침'에 엉뚱한 해명

대검찰청 "문제 내용은 이미 삭제했다"…문제 덮는데만 급급

<8뉴스>

<앵커>

어제(6일) SBS가 단독보도해 드린 검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 지침을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파문이 일자 대검찰청은 이미 폐지된 지침이라고 해명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다른 손님이 없으면 직접 성행위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 주고 끝까지 손님으로 행세하라.'

어제 SBS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성행위까지 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보도하자 대검찰청은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미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직후인 지난해 9월 수사 매뉴얼을 새로 만들면서, 문제의 내용은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SBS가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이 만든 '성매매 사건 수사실무'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어제 보도한 문건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보도한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은 음란, 퇴폐사범 수사 전반에 대한 것으로 단속 대상별 단속 요령은 물론 단속반 구성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 만든 '성매매 사건 수사실무' 문건에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해설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단속 요령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 검찰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가지 문건을 마치 같은 종류의 문건인 것처럼 잘못 해명한 것입니다.

검찰 실무자들도 사실상 SBS가 보도한 문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적도 없다며 폐지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수사지침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기보다는 문제를 덮는데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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