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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개시시기' 제대로 설명해야

<8뉴스>

<앵커>

보험들 때, 언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들으셨나요? 보험사 측이 약관을 통지했더라도 보험 개시기간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 전에 난 사고라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5월 밤 11시35분쯤, 경남 진주에 사는 이모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택시기사 오모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씨는 사고 당일 낮 1시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첫 보험료도 낸 상태였지만 보험사는 보험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보험 개시시기가 보험계약일 자정부터'로 돼 있고 이씨에게 내준 보험금 납부 영수증에도 이 사실을 적어놓았다는 겁니다.

사고가 보험개시 약 25분 전에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숨진 오씨의 유족들이 이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개시시기를 이씨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야 한다는게 판결 이유입니다.

보험 개시시기는 통상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일 밤 12시부터, 화재보험은 보험계약일 오후 4시부터,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납부한 때부터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험 개시시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들이 고객에서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단순히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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