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7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원 유급화를 도입할 경우 지방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선거구마다 한 명의 지방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당원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할 방침입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선 법인의 정치자금 허용 및 집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은 계속 금지하되 내년 3월에 자동 해체토록 돼 있는 중앙당후원회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이번주 열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증원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문제는 이번 정치개혁협상에선 다루지 않고 장기적 과제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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