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7일 "자녀나 손자가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적포기가 자녀의 선택에 의한 것이냐,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주장하면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외국국적 취득하지 말라면 인권침해"라면서 "자녀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공직자로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재반대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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