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 본격 가동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과 정책 수립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시행령은 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규정해, 각 정부 부처가 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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