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삼성 계열의 금융회사들이 현행 법 규정보다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면서,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던 정부가 이번에는 이런 법 위반을 정당화 해주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 카드는 현재 삼성 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 회사가 계열사 지분 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법, 즉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최근엔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지분을 7.2% 보유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금융당국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합니다]
더욱 문제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법 개정안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금감위 관계자 : 이 법 시행 전에 오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소급입법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삼성 봐 주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한수/참여연대 경제개혁 팀장 : 정부의 개정안은 고객 돈으로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을 사후에 인정해 주는 것으로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 국회 의원까지 금산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며 기존 초과 지분에 대해서도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 과거에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형이므로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 초과 지분에 대한 강제 매각 규정이 도입되면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경영권 세습 구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삼성 봐 주기 논란 속에 국회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금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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