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토지 매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정모씨에게 "2심 법원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는 일흔살 이상의 노인의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던 정씨는 지난 2001년 법인 소유의 땅을 매각하면서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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