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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도로변에 국기 걸지 말라?

정부, 현충일 방침에 시민들 의아

*** '태극기 휘날리며'/ 현충일에는 안돼?

국경일에는 가로변 국기 게양대(가로등마다 설치돼 있음)에 국기를 내거는것이 일반적. (광복절이 대표적인 예) 하지만 현충일에는 가로변 국기 게양이 금지돼 있음.

국기 게양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전팀)'는 각 지자체에 '국기 게양 지침' 하달. 관공서나 가정에는 '조기'를 달되, 가로변에 차량에는 달지 말라고 돼 있음.

이에 대해 행자부는 "가로변 국기는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다는 것으로, 현충일은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라 달지 않는다'는 설명.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국기 게양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여기에는 가로변 국기 게양에 대한 내용은 없음)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지금껏 현충일에는 거리에 조기를 단 적이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

하지만 시민들은 "국기는 나라의 상징인데, 경사스러운 날은 물론이거니와 추모해야 하는 날에 더욱 더 국기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곳곳에 조기를 걸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국기 달기를 권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

'좋은 날에만 거리에 국기가 펄럭여야 한다'는 생각과 원칙 없는 국기 게양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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