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은 뒤 개발업자에게서 땅을 싸게 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2000년 개발업자의 전화를 받고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실제 인허가 청탁을 했으며 개발업자로부터 토지 3백80여 평을 살 때 시가보다 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 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단의 공금 천3백만 원을 인출해 골프회원권을 산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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