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신축중인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건설브로커 이모씨를 구속수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던 모 건설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도록 해주겠다며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돈을 받을 당시 건설교통부 등에 청탁을 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