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 가구에 체납보험료 면제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02 17:3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석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체납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구에 대해 밀린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의료보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체납세대 한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세대' 85만 가구가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 규모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자녀 백혈병 진단 받아"…이수영, 라디오 잠정 하차 "장애인도 성관계하나?"…술집 단속 경찰 '막말'에 '발칵' "외부에 게시됐다"…학적 정보 다 털렸다 '비상' 동영상 기사 "펑!" 지뢰 제거 작전 영상 공개…"이게 북한군 지뢰" 동영상 기사 금메달 따고 "군대 안 간다∼" "병역 특례" 두고 '싸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