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 가구에 체납보험료 면제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02 17:3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석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체납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구에 대해 밀린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의료보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체납세대 한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세대' 85만 가구가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 규모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퉤, 핥아" 아내 앞 돌변…"나는 ATM" 잔혹한 결말 죽어가는데 교사는 도망?…생존 제자들이 꺼낸 반전 동영상 기사 지퍼백에 100원짜리…"찡하다" 배달기사 뜻밖 행동 동영상 기사 쫓아가서 '핸드폰 불빛'…"제발 밤엔 가지 마라" 호소 동영상 기사 대자 뻗어 "망하게 해줄게"…웃통 벗고 벌인 짓 '경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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