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금을 횡령하거나 관용 신용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 등 비리공무원 13명을 적발해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1명은 해당기관에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모 초등학교 기능직 차 모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총 6천3백여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충남 천안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김 모씨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지출한 술값 2천16만원을 관용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뒤늦게 변제했다가 징계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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