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일 "정부가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소장에서 "행자부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며 제시한 사업추진 부진, 경비 목표액 미달 등의 이유는 보조금법상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 1999~2001년까지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념사업회에 200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사업추진 부진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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