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에 이어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의 적용을 받는데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전인 31일 고시되면서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작년 인상분 18.58%을 포함해 평균41.39%나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 대비 10% 범위내에서 인상이 이뤄지도록 토지세 과표 인상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기 앞서 8월 초까지 시·군·구별 감면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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