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일반 여행자도 정식 신고절차 없이 즉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관세청은 지금가지 일반여행자가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하면 수입업자로 간주해 정식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세금만 내면 즉시 통관시켜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액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인적사항만 밝힌 뒤 사후납부를 신청하면 물품통관을 허락하고 사후납부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