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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가족·직장에 채무사실 못 알린다

9월부터 시행...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금이나 대부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같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모든 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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