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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고 미아보호' 처벌 받는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미아를 데리고 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오는 12월부터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아를 보호하고 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라 경찰관 등 공무원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관련 시설에 들어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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