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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희망퇴직 종용은 무효"

회사가 어렵더라도 노조와 협의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먼저 모집하지 않고 직원들을 희망퇴직 시켰다면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에 착수한 쌍용자동차가 희망 퇴직시킨 직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사직서 수리는 무효"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지만 노조와 협의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먼저 모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자를 선정해 사직시킨 것은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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