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31일) 공식 출범합니다. 앞으로 4년동안 자료 발굴과 현지 조사활동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친일진상 규명위원회가 오늘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강만길 위원장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가 조사할 시기는 일제의 본격적인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때부터 해방까지입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의 범위는 밀정이나 헌병행위 등 모두 20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일단 법적으로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4년동안 제보와 발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행위가 최소한 6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인 만큼 사료와 증언을 통해 친일 반민족행위임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판정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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