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려는 공공감사법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법무부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인이 수사기관을 감사할 경우 수사내용과 피의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공공감사법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정부혁신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 초안을 그대로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혁신위측은 법무부에 법안을 설명했으나 명시적인 반대나 의견 제시가 없어 지난해 11월 법안 초안을 법제처에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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