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에틸, 벤젠 등 환각성 발암물질이 든 어린이 놀이용 컬러풍선, 일명 본드풍선이 오는 7월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해 판매 금지됩니다.
7월부터 이런 컬러 본드풍선을 청소년에게 팔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드풍선, 어린이·청소년에게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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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에틸, 벤젠 등 환각성 발암물질이 든 어린이 놀이용 컬러풍선, 일명 본드풍선이 오는 7월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해 판매 금지됩니다.
7월부터 이런 컬러 본드풍선을 청소년에게 팔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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