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소송업무 처리체계인 전자 파일링 제도 도입을 앞두고 판결문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문서로 출력된 판결문에 바코드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바코드가 부착된 판결문은 인식기를 통해 정본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복사된 판결문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컴퓨터에 저장해 둔 판결문이 해커 등의 침입에 노출될 것에 대비해 오는 7월부터 담당 판사만이 판결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문 작성 관리시스템'을 전국 법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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