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 3대(代)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이행 명문가(名門家)´를 오는 8월 선정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 명문가는 조부-부-본인은 물론, 조부-백·숙부-종형제 등 3대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 대상이다.
즉 조부와 그 직계비속의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가 해당된다.
질병 등을 이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됐거나 군 인사법에 의해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 장교 등이 포함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장교, 부사관 또는 병사로 입영해 정해진 복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경우에만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역병으로 입영했지만 직권으로 전투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에 편입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친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은 오는 6월1일∼30일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 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가(家)중에서 심사를 거쳐 병역이행 명문가 20가문이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인증서는 물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병무청장 등의 표창과 소정의 부상금이 수여된다.
병무청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1일 병역이행 명문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우대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이 같은 행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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