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이후 국적을 이탈한 사람 가운데 전 국방부장관과 전 외무부장관의 손자,손녀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적이탈자 목록을 확인한 결과 노태우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A씨의 17살난 손자와 15살난 손녀가 지난 10일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또 김영삼 정부에서 외무부장관을 지낸 B씨의 11살짜리 손자 2명도 지난 13일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국방부·외무부 장관 손자도 '국적 포기'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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